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6조 (선행기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매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출원을 선정(제65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선정하되, 초고속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에 선정)하되,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2025. 10. 15.>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출원을 확정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에게 보고한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의 출원, 지식재산처 퇴직자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및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 재직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건 모두 심사 착수 전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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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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