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담당심사관이 특허법 제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②심사국장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3., 2023. 4. 28.>1.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3. 4. 28.>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신설 2023. 4. 28.>
③심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④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1.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개정 2023. 4. 28.>2. 심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특허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식재산처 퇴직자가 대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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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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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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