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8조 (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확정하거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변경할 때(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분류기준에 해당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3. 9. 23., 2022. 4. 20.>
특허심사총괄과장은 심사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4. 20.>1.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해당 출원의 서면 출력을 의뢰하고 출력된 서면 부본 1부를 대외비로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여 비밀취급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2. 방위사업청 조회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비를 해제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온라인 출원으로의 변환을 요청하여 일반출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당해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고안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고안)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출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서면 정ㆍ부본 및 플로피디스크 각 1부를 대외비로 생산한 후 해당 심사국으로 이관하고 그 출원에 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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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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