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수석심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0. 8. 13., 2022. 4. 20.>1. 의견제출통지2.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3. (삭제)4. 협의통지
심사과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를 하는 경우(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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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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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