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심사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출원(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4. 10., 2018. 4. 1., 2022. 4. 20., 2025. 1. 1.>1. 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2. 특허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심사자문 위원에게 협조 또는 의견을 의뢰한 경우 <신설 2018. 4. 1.>3. 지식재산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과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출원의 경우 <신설 2018. 4. 1.>4.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경우 <신설 2025. 1. 1.>
삭제 <2018. 8.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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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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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