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7조 (국방관련 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출원이 국방상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에 조회하는 기준은 지식재산처 훈령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이하 "국방관련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특허분류 등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여부조회 등 국방관련 출원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처 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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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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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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