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9조 (위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1. 업 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개정 2016. 5. 2.>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학 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4. 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20년 이상 공직에 있은 자5. 변리사 또는 변호사6. 기 타 :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또는 출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은 자로서 심사과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6. 5. 2.,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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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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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