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년 ○월 ○일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도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9.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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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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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