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심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국장은 특허분류를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심사관을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주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인 이상의 심사관 중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22. 4. 20.>
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인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출원 및 기술평가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심사국장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 및 취소환송된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취소환송된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아닌 다른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1. 6. 23., 2022. 4. 20.>
심사국장은 같은 심사관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일 특허분류를 담당하지 않도록 주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이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4. 12. 31.>
심사국장은 제1분류(주분류)와 그 외 분류(부분류)가 같이 부여된 출원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심사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분류 이외의 분류(부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 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심사국장은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 및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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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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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