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이송(재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6. 23., 2014. 12. 31., 2021. 6. 23., 2023. 4. 28., 2025. 10. 15.>1.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0. 15.>2.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개정 2025. 1. 1., 2025. 10. 15.>3.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그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개정 2025. 10. 15.>4. 삭제 <2024. 1. 31.>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또는 심사관이 해당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1. 6. 2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신청급증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이내에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22. 4. 20.>
삭제 <2016. 2. 11.>
삭제 <2016. 2. 11.>
삭제 <2016.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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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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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