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12. 27., 2019. 7. 1.>1. (삭제)2. (삭제)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4.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심사기획조정위원회가 「특허법」 제1조 및 「실용신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도록 결정한 경우5. (삭제)6. 출원이 취하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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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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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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