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 (심사관 지정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심사국장은 이중출원인 경우에 기술평가 또는 특허출원심사를 한 선심사 담당심사관이 특허출원 또는 기술평가의 후심사를 담당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심사국장은 동일인 연관기술 출원의 담당심사관이 다를 경우에 해당 심사관 간에 협의하여 정한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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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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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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