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거절이유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출원이 1출원의 범위에 위배되거나 또는 명세서 등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심사관이 청구범위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할 수 없는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에 대하여는 실체심사에 착수한 때에 그 거절이유가 출원일의 소급여부와 관계없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 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로 하여야 한다.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등이 적법하게 납부된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실용신안법」 제4조 또는 「특허법」 제36조 및 「실용신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청구항에 대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 없는 이유를 거절이유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후거절이유통지라 한다)가 아닌 거절이유 또는 최초로 통지하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초거절이유통지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는 최후거절이유통지로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통지내용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분리출원이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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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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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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