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 출원서류철 또는 등록서류철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4. 28., 2025. 1. 1.>
국 주무과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되는 출원에 관한 심결서 부본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심결서 부본 및 그에 첨부된 서류를 담당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환송된 출원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국의 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제1항에 따른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3.> <개정 2023. 4. 28.>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 3. 1.> <개정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