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 출원서류철 또는 등록서류철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4. 28., 2025. 1. 1.>
②국 주무과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되는 출원에 관한 심결서 부본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심결서 부본 및 그에 첨부된 서류를 담당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취소환송된 출원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국의 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⑤제1항에 따른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3.> <개정 2023. 4. 28.>
⑥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 3. 1.> <개정 2022. 4.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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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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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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