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의2조 (출장면담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당사자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방문하여 면담(이하 "출장면담"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당사자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심사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면담을 실시한다.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은 해당 출장지역의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사업장을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출장면담 기일의 변경 및 기록 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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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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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