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8조 (심사관보 및 그 업무 <개정 2019.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1. 특허분류의 부여, 우선심사 결정업무, 심사통지서 작성 등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신설 2019. 7. 1.>2. 심사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업무 <신설 2019. 7. 1.>
②삭제 <2019. 7. 1.>
③삭제 <2019. 7. 1.>
④삭제 <2019. 7. 1.>[본조신설 2008. 9.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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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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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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