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시행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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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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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