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의2조 (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다단계 공정 또는 복합설비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2.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가 없다면, 공정 혹은 설비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에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출원의 주제가 특정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로도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현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A99Z 99/00, B99Z 99/00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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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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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