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7조 (종합평가 응시 및 결과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귀화 불허처분한다. 다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평가 구성 내용 및 응시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다.
종합평가에 응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장관은 종합평가에서 영 제4조의3제3호에 규정된 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를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기회를 제한없이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평가는 1일 1회를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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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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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