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7조 (종합평가 응시 및 결과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귀화 불허처분한다. 다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종합평가 구성 내용 및 응시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종합평가에 응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무부장관은 종합평가에서 영 제4조의3제3호에 규정된 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를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기회를 제한없이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평가는 1일 1회를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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