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5조 (복수국적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를 할 때에는 외국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처리를 청장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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