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5조 (복수국적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를 할 때에는 외국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처리를 청장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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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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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