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3조 (병역의무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란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와 현역ㆍ상근예비역ㆍ승선근무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경우3. 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4.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6.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에 따라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7.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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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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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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