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6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가.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나. 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한 경우를 포함)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고자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라.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마. 국민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바. 위 각 목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5.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다.1.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통장입금내역 또는 기타 증빙자료.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계약서 등 생활지원자금 증빙자료2.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기관 발급 확인서3.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등록증4.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통장입금내역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장애인증명서.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법」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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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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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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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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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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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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