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8조 (귀화허가 등 취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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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법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3.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적으로 혼인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4.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법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3.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적으로 혼인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4.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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