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 (귀화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를 종결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심사결정서에 기재하고 불허처분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불허처분한다. 다만,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면제자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국한 자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다시 의뢰하거나 체류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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