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 (귀화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를 종결한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심사결정서에 기재하고 불허처분한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불허처분한다. 다만,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면제자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국한 자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다시 의뢰하거나 체류동향조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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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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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