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2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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