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0조 (수여식 개최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월 1회 이상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단,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수여대상자가 5명 이하인 관서는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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