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 (귀화 재신청자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되, 불허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는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자의 본국 사정 등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다시 갖추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전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2. 종전 신청 건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조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원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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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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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