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 (귀화 재신청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되, 불허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는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자의 본국 사정 등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다시 갖추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전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2. 종전 신청 건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조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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