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4 (국내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국적 동포로서 이 절에 따라 국내에서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입국ㆍ체류 중인 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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