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4조 (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였거나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기관발행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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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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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