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34조 (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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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였거나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였거나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기관발행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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