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6조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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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국적판정 등의 심사 또는 국적취득ㆍ이탈 신고 등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국적판정 등의 심사 또는 국적취득ㆍ이탈 신고 등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한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귀화허가 신청 등을 불허 또는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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