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6조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국적판정 등의 심사 또는 국적취득ㆍ이탈 신고 등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한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귀화허가 신청 등을 불허 또는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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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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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