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4조 (서약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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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려는 사람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려는 사람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23조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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