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4조 (서약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려는 사람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23조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적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