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 (면접심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와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4중5의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등에게 사실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의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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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0. 7. 1.> | | | | | | |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 | | | | | 구 분 | 구 분 | 신청인 | 신청인 | 한국인배우자 | 한국인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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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6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사할린 동포란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국적판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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