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 (면접심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와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4중5의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등에게 사실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의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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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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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