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0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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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제출 대상은 14세 이상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반취득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제출 대상은 14세 이상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반취득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입국한 이후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이 6개월을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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