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0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제출 대상은 14세 이상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반취득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입국한 이후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이 6개월을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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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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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