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0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제출 대상은 14세 이상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반취득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입국한 이후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이 6개월을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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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및 제출 면제 대상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가. 귀화ㆍ국적회복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나. 귀하ㆍ국적회복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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