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2조 (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해당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실제 출생 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자가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의 국내 주재 자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을 통하여 출생 월일을 특정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허가 신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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