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40조 (수수료 면제)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5.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적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