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 (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ㆍ국적회복을 불허한 때, 국적보유판정을 하거나 비보유판정을 한 때, 국적취득ㆍ국적선택ㆍ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ㆍ국적회복을 불허한 때, 국적보유판정을 하거나 비보유판정을 한 때, 국적취득ㆍ국적선택ㆍ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의 이탈 허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적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