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 (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귀화ㆍ국적회복을 불허한 때, 국적보유판정을 하거나 비보유판정을 한 때, 국적취득ㆍ국적선택ㆍ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의 이탈 허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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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귀화불허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1. 2. 1.> 법 무 부 귀화불허 통지서 | 귀화불허 통지서 | 귀화불허 통지서 | 귀화불허 통지서 | 귀화불허 통지서 | 귀화불허 통지서 국 적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귀화불허일 | 근거규정 | | | | | | | | 외국인(거소)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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