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 (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귀화ㆍ국적회복을 불허한 때, 국적보유판정을 하거나 비보유판정을 한 때, 국적취득ㆍ국적선택ㆍ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의 이탈 허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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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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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