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 (종합평가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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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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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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