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 (성년입양자의 거주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귀화허가 신청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는 기간은 신청자가 입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양된 후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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