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43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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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법률 제5431호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받는 경우(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중 우리 국민인 모가 인지한 자 중 부가 외국인인 자의 경우도 같다) 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 기재와 관련하여 부모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명백하게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률 제5431호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받는 경우(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중 우리 국민인 모가 인지한 자 중 부가 외국인인 자의 경우도 같다) 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 기재와 관련하여 부모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명백하게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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