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9조 (수여식 참석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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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의4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른 통보는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4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른 통보는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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