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정변경에 따른 법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심사 중인 귀화허가 신청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여 귀화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귀화허가 심사 중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귀화허가 심사 중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제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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