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41조 (인도적 고려에 기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1.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1998. 6. 14. 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로 혼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원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자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1. 신청자가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국적업무 참고사항란에 "신청서류 구비자"로 입력한 후 그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여야 함을 안내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구비자"로 입력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3. 제2호에 따른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의 체류자격 중 아래 목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6조제2항제3호 해당자는 거주(F-6-3)자격나. 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6조제2항제4호 해당자는 거주(F-6-2)자격다. 제1항제2호 해당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F-6-1)자격라. 제1항제2호 해당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는 기타(G-1)자격4.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심사결정서에 기재한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청장등은 불법체류의 점을 제외하고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 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처분과 함께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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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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