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9조 (귀화 면접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귀화 면접심사에서는 귀화허가 신청자의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심사하며, 면접관 2인이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각각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1. 국어 능력2.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4.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5. 애국가(1절) 가창6.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예의 및 태도
②면접관 2인이 모든 평가 영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를 최종 적합 처리한다.
③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기회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④면접심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당해 귀화신청은 불허처분한다.1. 대리 면접심사 응시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면접심사에 응시하는 행위2.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면접심사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3.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4. 면접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5. 면접심사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면접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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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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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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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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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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