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단,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제26조제2항에 따른 단계구분 과제의 경우 이전 단계를 수행한 연구개발참여기관(시제업체 및 시작업체 포함)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 또는 제작 생산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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