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0조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를 따른다.
②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각 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각 군이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으로 제작된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2.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이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각 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 교육훈련,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각 군에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법 제10조,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을 위해 공동소유기관 자격 여부 검토 등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종료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개발결과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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