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6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연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관련 협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이 법 9조 및 영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이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영 제8조 제3호와 제4호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시 참여제한을 해제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국과연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⑧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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