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6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산학연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관련 협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이 법 9조 및 영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8조 제3호와 제4호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시 참여제한을 해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국과연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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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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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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