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과제기획 및 선정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18조의 하향식 과제기획 및 제21조의 상향식 과제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과제발굴을 위해 국과연 자체기획 및 공동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경쟁 또는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에게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국과연 소장은 과제제안기관에게 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제안 과제 간의 상호 중복성 검토는 국과연 소장이 실시한다.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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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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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