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과제기획 및 선정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18조의 하향식 과제기획 및 제21조의 상향식 과제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과제발굴을 위해 국과연 자체기획 및 공동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경쟁 또는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에게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국과연 소장은 과제제안기관에게 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제안 과제 간의 상호 중복성 검토는 국과연 소장이 실시한다.
⑤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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