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7조 (제재부가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공공재정환수법」, 법 제9조,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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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과제종료제39조 ·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제40조 · 기술개발성과의 활용제40조의2 · 사사표기제46조 ·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7조 · 제재부가금 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