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7조 (제재부가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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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공공재정환수법」, 법 제9조,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공공재정환수법」, 법 제9조,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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