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국과연 소장은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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