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업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상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추진한다.1. 개별과제 : 단일형으로 추진하는 과제2. PM과제 :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 이하 "PM"이라고 한다)가 다수의 세부과제를 기획ㆍ관리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과제3. 룬샷 경진대회 과제 : 국방분야 난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진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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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의 기획 및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PM을 위촉 또는 해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위촉할 PM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해 성과발표회를 매년 실시하고, 합참, 각 군 대상 기술 소개회 및 민ㆍ관ㆍ군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수행 중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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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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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