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업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상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②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추진한다.1. 개별과제 : 단일형으로 추진하는 과제2. PM과제 :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 이하 "PM"이라고 한다)가 다수의 세부과제를 기획ㆍ관리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과제3. 룬샷 경진대회 과제 : 국방분야 난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진형 과제
③<삭제>
④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의 기획 및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PM을 위촉 또는 해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위촉할 PM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해 성과발표회를 매년 실시하고, 합참, 각 군 대상 기술 소개회 및 민ㆍ관ㆍ군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수행 중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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